논산시에서는 감염병 시국에 근로 기회를 얻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한 관내 조소득층, 장기실업자,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는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논산시민들께서는 2021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격과, 근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논산시 2021년 공공근로 개요
논산시 공공근로 모집분야는 지역내 공공시설과 환경정비 사업 등 70개의 사업이고, 해당 사업의 근로자 총 101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사업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선발된 인원들은 2021년 3월 2일 ~ 6월 30일까지 근로를 진행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만 39세 이하 주 40시간, 만 40세~64세 이하 주 30시간,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받아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임금 외 교통간식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
곧 있으면 2021년이 시작되는데요. 한 해가 바뀔 때 여러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시급(최저임금)일 것입니다. 특히나 올 2020년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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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1년 공공근로 참여자격
2021년 논산시 공공근로 참여자격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논산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가구 보유 재산이 3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반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에서 배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 1세대 2인 이상 참여한 가구원
- 공무원 가족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재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직전단계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2단계 연속참여자
- 타 일자리사업 및 재정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 직접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 미 이수자
- 신청서류 미제출자
- 참여 확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21년 취업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자
- 보유 재산 3억원 초과자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취업제한이 있거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논산시 2021년 공공근로 신청
논산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5일 ~ 1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구직신청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 신분증 및 증빙서류(증빙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021년 상반기 논산시 공공근로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www.non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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