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경기도에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재난 극복 특별금융 상품을 추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 2,000억원의 지원규모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료 전액 면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특별금융지원의 지원대상과 대상별 확인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를 소재로 두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이며 지원 대상별 확인사항 및 기타 제사한 내용은 아래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자 (농협은행 개인신용평점 조회결과)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
<사회적약자>
40, 50대 가장(은퇴,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한도>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대출금리>
(변동) MOR3개월(0.66%) + 가산금리(1.92%) - 12/17기준 연 2.58%
(고정) MOR1년(0.91%) + 가산금리(1.85%) - 12/17기준 연 2.76%
* MOR 금리란? 은행 기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만들어낸 금리, 신용대출에 기준이 되는 금리.
<상환조건>
1년 만기일시상환 (1년씩 최대 4회 연장 가능)
<진행은행>
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보증료율>
연 1.0% (5년간 전액면제)
신청방법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11일(월)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입니다. 경기도내 농협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지점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부동산 등ㅇ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대상확인서류(지원대상별 확인서류)
마침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재난 극복 특별금융 서비스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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