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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전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강화 행정명력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제한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부터는 2021년 대전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에서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자격은 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업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비영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에 대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 합의 후 1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전시 손실지원금은 1명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면 모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설 명전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에게 21년 2월 5일(금) ~ 2월 10일(수)까지 1차 신속지급을 시행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 지급)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들은 온라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2차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시고, 온라인 신청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들만 현장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5일(월) ~ 2월 26일(금)까지이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일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전형 특별손실 지원

지원대상 -->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2월 15일부터 접수예정입니다.

sr.djba.or.kr

 

<현장방문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1층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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