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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영업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과천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들을 위해 업체당 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과천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고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아닌 과천시 소재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자입니다.

1. 관외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고, 신청일 현재까지 관외에서 사업장 운영 중

- 연매출 4억원 초과 소상공인 중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이 아닌 과천시 소재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장 운영

- 20년 12월 8일 기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정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무점포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 정부 새희망자금, 버티목자금, 타 자치단체 지원금 및 보상금 수령자
  •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령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1년 2월 26일(금) ~ 4월 9일(금)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 시행합니다.

 

<신청5부제>

<신청서류>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공고.hwp
0.10MB

 

 

<처리절차>

 

<문의처>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41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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