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들을 위해 업체당 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과천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① 과천시에 거주하고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이 아닌 과천시 소재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자입니다.
1. 관외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고, 신청일 현재까지 관외에서 사업장 운영 중
- 연매출 4억원 초과 소상공인 중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이 아닌 과천시 소재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일까지 관내 사업장 운영
- 20년 12월 8일 기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정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무점포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 정부 새희망자금, 버티목자금, 타 자치단체 지원금 및 보상금 수령자
-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령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1년 2월 26일(금) ~ 4월 9일(금)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 시행합니다.
<신청5부제>

<신청서류>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공고.hwp
0.10MB
<처리절차>

<문의처>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41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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