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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처음이라 그런지 누가 지원 받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가 현 시국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째는, 이미 지급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둘 째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필수 조건 :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가지)

 

 

신규 신청자의 세부 자격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또는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20년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입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은?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역시 1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신규로 처음 지원 받는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1차 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사람 중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 다른 1차와 다르게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1차 지원금 지급을 받을 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받았던 사람은 필수로 계좌 정보를 확인 및 변경 후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앞의 경우와 다르게 신청이 필요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온라인은 신청기간10월 12일(월) ~ 23일(금) 24시까지이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에서만 가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10월 19일(월) ~ 23일(금) 18시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는?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그 밖에 사항들 Q&A

Q. 지급은 언제되나요?

A.1차 지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명절전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신규 신청자들은 심사 후에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합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인정됩니다.

 

Q.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A.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과 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년 8월, 9월, 20년 6월, 7월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합니다.

 

Q.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각 업체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합니다. 

 

Q.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20년 8월 ~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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