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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이직확인서, 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페이드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채용과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 도움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신분들께서 궁금하실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재취업활동 시 필요한 비용과 당장의 생계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 사실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급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 확인(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됨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대상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지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가장 높은 금액인 상한액과 가정 적은 금액인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이직)

-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퇴직 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입금의 60% (2020년 5월에 이직하였으면 3, 4, 5월의 평균임금)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홍길동이 받을 실업지급액과 수급기간은?

1. 1990년생 홍길동씨

2.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4개월(2018년 1월 1일~2020년 4월 30일)

3. 퇴직 전 월급여액 320만 원

 

-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150일이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근무기간 = 1일 평균 급여액(의 60%)>

 

# 정답

- 예상 지급일 수 : 150일 (약 5개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3,999원, 총 예상수급액 : 9,599,940원

 

GO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닌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이직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는 이직자의 수급자격 유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O  나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신청(워크넷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고, 이력서 작성구직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

 

GO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을 선택해 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40분 정도 소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무효 처리됩니다.

 

GO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창구에 방문합니다. 배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총 2장)을 작성한 후, 창구에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해도 되고, 여건이 된다면 미리 작성 후 출력해가면 편리합니다. 아래 신청서를 첨부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순서가 되면 창구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창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관련 내용을 전달 받으면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 시국 이전 1차 실업일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집체 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현재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3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2MB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는?

 

① 임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조직 폐지, 직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⑨ 체력, 심신장애, 질병, 부상, 건강상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지만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객관적 사실 확인 후 인정)

 

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⑬ 사업장 사정에 비춰 해당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요건, 지급액, 이직확인서 발급, 수급자격 신청 방법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내용이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실업급여 내용들은 다음에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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