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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및 자격 요건 완화, 제출 서류 정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도 일정 부분 완화하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책정했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도 신청을 준비하다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전해지는데요. 생각보다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준비 방법이 까다롭고, 신청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청 기간 11월 6일(금)까지 연장하고, 소득감소 증명에 대한 부분을 일정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기존 지원대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완화된 조건에서는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 1,318,000 원

2인가구 - 2,244,000 원

3인가구 - 2,903,000 원

4인가구 - 3,562,000 원

5인가구 - 4,221,000 원

6인가구 - 4,880,000 원

7인가구 - 5,542,000 원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지원 수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5부제 폐지되었음)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2 중 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급)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 (ⓐ~ⓒ중 제출 가능 서류)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_확인서.hwp
0.06MB

 

※ 20년 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

 

노무_미제공_사실확인서.hwp
0.06MB

1.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2.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년 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합니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에 비해 감소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비교대상기간]

1.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 지난해 7~9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3.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위 3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성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GO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심사하여, 11월부터 1회 계좌를 통해 현금지급됩니다.

 

지원금액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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