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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들에게 '강남 실직 청년 긴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미지는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9일(공고일 전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39세의 청년입니다. (외국인 제외 / 생년월일 1980년 10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자격요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2020년 1월 30일(WHO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시간제, 단기, 일용 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해고) 후 공고일 전일(10월 19일)까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실직 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 지원기간 중 전출 및 취, 창업 등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 시 지급중단

- 지원 중 자격변동 시 대상자 자진신고 후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납, 지원

 

 

 

 

 

 

지원제외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정부, 서울시, 강남구 유사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구직촉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중인 자

* 코로나 관련 유사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서울시 청년 긴급수당 및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족 유사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이미 지원받은 자도 신청불가)

- 취, 창업자 등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사업자 등록, 근무연기, 휴직중 등)

- 실직 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 대학교, 대학원 재학, 휴학생은 신청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의 증빙이 어려운 자(증빙자료 제출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26일(월) ~ 11월 15일(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접수로 진행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이메일 주소 > gangnamyouth@citizen.seoul.kr)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한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1.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신청서 1부

2.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근로사실 증명 서류 : 급여입금 통장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서(필수), 직전 근로계약서 등 - 입금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5.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X)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여야 하며, 강남구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함

- 발급방법 :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본인인 경우) > 본인기준으로 발급

                        (부+모+본인+형제, 자매인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7.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0년 9월)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 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8.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발급방법 7번과 동일)

- 대상 가구원 모두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상 가구원 누락되어 있을 경우 해당 대상 가구원의 의료보험 확인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포함) 제출

9. 본인 통장 사본(긴급지원금 입금) 1부

 

강남 청년실업 긴급지원금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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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청년은 11월 말 개별문자로 선정 사실을 통보하며, 1차 지급은 11월말 / 2차 지급은 12월 말에 진행합니다. (2차 지원금은 지급 전 지원자격 유지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1차 지급 시 신청인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2개월 100만 원),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00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1순위 : 소득기준 (건강보험납입액 기준) 적용

- 2순위 : 강남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마치며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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