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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희망업(UP)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데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은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판단하여 거제시에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피해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시행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희망업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거제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종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창업(시설)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총 융자규머 198억 원)

 

- 창업(시설)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한도액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지원대상

 

거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제외대상

- 유흥, 불법,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 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그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업종

 

신청방법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신청 기간은 10월 26일 ~ 12월 31일입니다. 접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진행하고, 취급은행은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입니다.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와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서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거제시 조선경제과 (639-4112-4116),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634-58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와 효과 진단을 위해 전화조사와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과 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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