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에서는 감염병 시국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각각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상에 따른 각각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포천시 농업인 재난기본소득
포천시에서는 감염병 시국과 올 여름 큰 비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농업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공고일(2020년 11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30일 ~ 12월 18일까지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농가주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한 경우 농가 1세대에 카드형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포천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겪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업체 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6일 ~ 11월 27일 기간에 사업장 주소를 포천시로 등록하고 영업을 유지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의 특별피해업종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기타업종이 포함되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콜라텍, 방문판매홍보관, 대형학원, PC방,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영업제한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고, 기타업종에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소속 기사, 교습소, 목욕업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포천시 지역화폐인 카드형태의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기타업종 10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16일 ~ 11월 27일까지이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1명만 신청가능, 사업장이 여러개여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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