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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적 조치에 따라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경제가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데요.

 

이때문에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외에도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지원 사업의 내용은 폐업 단계에 있는 대상자와 폐업 이후 단계에 있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단계에서는 사업정리건설팅을 통해 세무, 임대차계약 등의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점포 원상복구 철거비를 지원하여 폐업 비용 최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재기교육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교육을 지원합니다.

 

폐업 이후 단계에서는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촉진시키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하여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단계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단계의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대상은 취업이나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사업운영기간>

A.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B.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대상은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입니다. (고유번호증 소지자)

 

사업정리컨설팅의 내용은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부동산, 세무)를 지원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에는 아래의 대체 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폐업예정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주업종이 제조업, 운송업, 광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주업종 판단기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을 따르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폐업단계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원상복구나 철거 등의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함으로서 폐업 소상공인의 손실을 최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지원제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이며, 아래의 제외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철거 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표자)

ⓓ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평)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로 지원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신청기간20년 3월 16윌(월) ~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시에는 아래의 대체 서류로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폐업단계 : 재기교육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지원제외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을 지원합니다.(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신청기간20년 3월 16일(월) ~ 20년 11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폐업이후단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발급합니다.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자

-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69세 이하

-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은 온라인(www.sbiz.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과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모두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후단계 : 전직장려수당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 요건은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를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완료, 6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신청 방법은 온라인(www.sbiz.or.kr)또는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금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소득세별도)입니다.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전직장려수당의 지급 방법은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용불량으로 본인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처와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문의 ☎ 1357

 

고용노동부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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