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을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남시 2차 연대안전기금인 아동 긴급돌봄지원금, 청소년 돌봄지원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동 긴급돌봄지원금 신청 (미취학, 초등)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의 침체가 있는 가운데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성남시 관내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에게 아동양육 긴급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일 24시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입니다. (생년월일 : 2008년 1월 1일 ~ 2020년 11월 2일 출생)
신청대상은 ①10월 아동수당 미 수급 아동 ②학교 밖 아동 ③타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재학 아동입니다. 신청방법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4일(금)까지 (부모만 신청)
- 방문 신청 : 2020년 11월 23일(월) ~ 12월 4일(금)까지 (보호자가 신청)
10월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별도 신청 없으며,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은 재학중인 초등학교에 신청 (2020년 11월 4일 ~ 11월 10일)
제출서류
- 부모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나 도장 날인 원칙), 위임장, 보호자(부모)등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지급내용
긴급돌봄지원금은 아동 1인당 1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그 다음주 수요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청소년 돌봄지원금 신청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부모의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교육복지 혜택 중지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비용 증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성남시 관내 중,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녀들에게 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일 24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 고등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입니다.
- 2002년 3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자. 단, 2002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중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지원대상 포함
- 2002년 1월 1일 ~ 2002년 2월 28일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1월 16일(월) ~ 12월 4일(금) (부모만 신청)
- 방문 신청 : 11월 23일(월) ~ 12월 4일 (금) (보호자가 신청)
제출서류
- 부모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 타 지역 소재 중,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 반드시 제출
- 학교 밖 청소년(2002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은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제출 (제적증명서, 미진학,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 증명서, 검정고시 관련증명(합격, 성적증명서), 대안학교 등 재학 시 재학증명서 중 1가지 택일
지급내용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 200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 10만원
ⓑ 2002년 1월 1월 ~ 2004년 12월 31일 출생 : 20만원
- 타 지역 소재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지원금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그 다음주 수요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신청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하여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급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일(화) 24시를 기준으로 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입니다. 단,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신청기간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4일(금)
- 방문 신청 : 2020년 11월 23일(월) ~ 12월 4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자격]
- 온라인 신청 : 심한장애인 본인, 미성년자 장애아동은 부모만 신청
-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호자 및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한함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본인의 경우 신청서, 본인 인증, 통장사본 제출
- 방문 신청 :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내용
성남시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3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