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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화)까지 받고 있습니다. 19년 9월, 20년 3월에 진행했던 반기신청, 20년 5월에 정기신청에 신청한 가구 대상이 아닌, 대상에 해당되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한 후 신청 일정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본문 이미지는 클릭하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형태, 소득의 규모, 재산의 크기 등을 따져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가구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 ~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원 ~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원 ~ 3천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가구는 제외되며, 홑벌이가구 4만원 ~ 4천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의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리는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심사 후에 내년 2월까지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안내하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텍스 어플),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와 재산자료 등을 확인하여 수급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 견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해서 지급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TIP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신청
손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여부(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체크리스트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기한 후 신청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12월 1일(화)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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